King of KingsMinistries
CONTENTS · 목차

KING OF KINGS MINISTRIES

교단헌법

Constitution

수정일 2024년 12월 1일  |  운영기준 적용일 2025년 1월 1일

전문

King of Kings Ministries는 1996년에 설립된 성경 중심의 복음주의 교단이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삶의 유일하고 최종적인 권위로 믿으며 역사적 기독교 신앙과 종교개혁의 개혁주의 신학을 계승한다. 우리는 부르심 받은 남성과 여성의 사역자를 훈련하고 안수하여 지역교회와 열방으로 파송하기 위하여 이 헌법을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과 본부

① 본 교단의 명칭은 King of Kings Ministries으로 한다.

② 본부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 두며 구체적인 주소는 공식 행정기록에 둔다.

제2조 신학적 정체성

본 교단은 성경 중심의 복음주의 교단으로서 역사적 기독교 신앙과 종교개혁의 개혁주의 신학을 계승한다.

제3조 목적

성경에 충실한 목회자와 선교사를 세우고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핵심가치

하나님의 부르심, 성경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사역, 세계 선교, 제자훈련과 지도자 양성, 하나님 나라를 위한 협력을 핵심가치로 삼는다.

제2장 신앙고백

제5조 성경

우리는 신구약 66권의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원본에 있어서 무오하고 신앙과 삶의 유일하고 최종적인 권위이다.

제6조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한 분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으로 영원히 존재하시며 본질과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동일하고 동등하시다.

제7조 창조와 섭리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의 주권적인 뜻과 섭리로 온 우주와 역사를 다스리신다.

제8조 인간과 죄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나 아담의 타락으로 죄 아래 놓였으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제9조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고 동정녀에게서 나셨으며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육체로 부활하셨으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제10조 구원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며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성화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존된다.

제11조 성령

우리는 성령은 참 하나님이시며 죄인을 거듭나게 하시고 성도 안에 거하시며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성화하신다.

제12조 교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시며 교회는 말씀 선포, 성례, 제자훈련과 복음전도의 사명을 감당한다.

제13조 성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와 성찬을 교회에 제정하셨으며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확증하는 은혜의 방편이다.

제14조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

제15조 복음전도와 선교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것은 교회에 맡겨진 지상명령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시다.

제16조 재림과 영원한 상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며 죽은 자의 부활과 최후의 심판이 있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며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제3장 회원

제17조 회원의 구분

① 정회원은 본 교단이 인정한 목사로 한다.

② 준회원은 전도사와 목사안수 후보자로 한다.

③ 사역회원은 선교사와 그 밖의 교회 직분자 및 사역자로 한다.

제18조 회원의 권리

① 회비를 납부하고 회원권이 정지되지 않은 정회원만 선거권과 의결권을 가지며 각 정회원은 한 표를 행사한다.

② 준회원과 사역회원은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제19조 회원의 의무와 회비

① 회원은 신앙고백과 헌법을 준수한다.

② 정회원, 준회원 및 사역회원의 연회비는 각각 미화 100달러로 한다.

③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한 회원은 서면 통지와 납부 기회를 거친 후 회원권이 정지될 수 있으며, 완납하면 총회의 확인을 거쳐 회복할 수 있다.

제20조 중복소속 금지

① 본 교단의 회원은 원칙적으로 다른 교단의 회원 또는 교역자 신분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

② 다만 선교, 해외사역, 교회개척, 초교파 협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일정한 기간과 범위 안에서 중복소속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승인 사유가 소멸되거나 승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총회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선교단체, 지역교회연합회 또는 초교파 협력기관에 참여하는 것은 중복소속으로 보지 않는다.

제4장 조직과 교단장

제21조 총회와 노회

① 소속 교회가 15개 이하인 동안에는 총회 단일구조로 운영한다.

② 총회가 승인한 소속 교회가 16개가 되면 최초 노회를 조직하고 노회-총회 구조로 전환한다.

③ 추가 노회는 총회의 결의로 지역별로 설치할 수 있다.

제22조 전환기 운영

노회-총회 구조가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현 교단장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고 필요에 따라 총회 임원을 구성한다.

제23조 교단장의 임기와 선출

① 노회-총회 구조 출범일부터 교단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 교단장은 정회원의 직접·비밀투표와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교단장은 단임이며 연임하거나 퇴임 후 다시 출마할 수 없다.

④ 임기를 마친 교단장은 증경교단장이 된다.

⑤ 교단장이 사임, 사망 또는 장기 유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회 임원 중 총회가 정한 자가 직무를 대행하며, 후임 선출은 총회가 정한다.

제24조 증경교단장

① 증경교단장은 교단의 역사와 신앙의 연속성을 위해 자문한다.

② 명예직이며 그 직위만으로 행정권, 인사권 또는 재정권을 갖지 않는다.

③ 정회원 자격을 유지할 경우 다른 정회원과 동일하게 한 표를 행사한다.

제25조 총회 임원

① 총회 임원은 교단장이 교단의 필요에 따라 임명하고 구성한다.

② 임원은 교단장의 임기와 함께 임기를 마치며 필요시 교체할 수 있다.

제26조 회의와 의결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대면 또는 실시간 전자통신 방식으로 열 수 있다.

②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일반안건은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인사와 징계는 원칙적으로 비밀투표로 한다.

제5장 목사안수와 회원교회

제27조 안수의 원칙과 대상

① 목사안수는 후보자의 소명, 신앙, 교리, 인격과 사역자격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② 본 교단은 자격을 갖춘 남성과 여성에게 목사안수를 시행한다.

제28조 안수 자격과 절차

① 후보자는 신앙고백과 헌법에 동의하고 교단이 인정하는 신학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과 사역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안수는 신청, 서류와 면담심사, 목사고시, 총회의 승인과 안수의 순서로 진행한다.

제29조 안수 후 의무소속기간

① 본 교단에서 안수받은 목사는 안수일부터 3년 동안 본 교단 소속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정당한 사유와 총회의 사전승인 없이 3년 안에 다른 교단으로 이적하거나 본 교단을 탈퇴한 경우, 총회는 심의를 거쳐 회원자격과 본 교단이 부여한 목사자격 및 안수증의 효력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질병, 가족사정, 이주, 공식파송, 교단의 중대한 신앙 또는 절차 위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회는 예외를 승인할 수 있으며, 취소 전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와 소명 및 재심의 기회를 보장한다.

제30조 회원교회

① 지역교회는 신앙고백과 헌법에 동의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교회가 된다.

② 교회재산은 별도 서면약정이 없는 한 해당 교회가 소유한다.

③ 탈퇴한 교회는 교단 명칭, 로고와 회원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

제6장 재정과 권징

제31조 재정

① 재정은 회비, 헌금과 후원금으로 충당하며 교단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② 예산과 결산은 총회 승인을 받고 회계기록을 보존하며 정기적으로 감사한다.

③ 관계자는 이해충돌을 공개하고 관련 심의와 표결에서 회피한다.

제32조 총회와 법인 이사회

① 교리, 안수, 회원과 교회정치는 총회의 권한으로 한다.

② 법인재산, 계약과 법적 책임은 관계 법령과 법인 정관에 따라 이사회가 관리한다.

③ 부동산 처분, 법인 해산과 중대한 채무는 총회와 이사회의 승인을 모두 받는다.

제33조 권징

① 신앙고백의 중대한 위반, 성적 비행, 학대와 폭력, 재정비리, 허위서류, 직권남용 또는 범죄 은폐는 권징사유가 된다.

② 권징은 경고, 직무정지, 해임, 회원권 박탈, 제명 또는 안수자격 취소로 한다.

③ 당사자에게 서면통지와 소명 및 재심의 기회를 보장한다.

④ 범죄 또는 학대 혐의는 내부절차와 별개로 관계기관에 신고한다.

제34조 이단에 대한 조치

삼위일체 하나님 또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자신과 구원의 진리를 계시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권면 후에도 철회하지 않는 자는 조사와 소명절차를 거쳐 이단적 견해로 판정하고 직무에서 해임하며 회원권을 박탈하거나 제명한다.

제7장 개정과 부칙

제35조 헌법개정

① 개정안은 총회 30일 전까지 정회원에게 공고한다.

② 헌법은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36조 시행

① 본 헌법은 2024년 12월 1일 수정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교단의 운영 기준으로 적용되어 왔다.

②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총회가 별도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③ 한국어본과 영어본의 해석이 다를 경우 공식 채택한 한국어본을 기준으로 한다.

CONTENTS · 목차

KING OF KINGS MINISTRIES

교단헌법

Constitution

수정일 2024년 12월 1일  |  운영기준 적용일 2025년 1월 1일

전문

King of Kings Ministries는 1996년에 설립된 성경 중심의 복음주의 교단이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삶의 유일하고 최종적인 권위로 믿으며 역사적 기독교 신앙과 종교개혁의 개혁주의 신학을 계승한다. 우리는 부르심 받은 남성과 여성의 사역자를 훈련하고 안수하여 지역교회와 열방으로 파송하기 위하여 이 헌법을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과 본부

① 본 교단의 명칭은 King of Kings Ministries이며 한국어 명칭은 만왕의 왕 교단으로 한다.

② 본부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 두며 구체적인 주소는 공식 행정기록에 둔다.

제2조 신학적 정체성

본 교단은 성경 중심의 복음주의 교단으로서 역사적 기독교 신앙과 종교개혁의 개혁주의 신학을 계승한다.

제3조 목적

성경에 충실한 목회자와 선교사를 세우고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핵심가치

하나님의 부르심, 성경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사역, 세계 선교, 제자훈련과 지도자 양성, 하나님 나라를 위한 협력을 핵심가치로 삼는다.

제2장 신앙고백

제5조 성경

우리는 신구약 66권의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원본에 있어서 무오하고 신앙과 삶의 유일하고 최종적인 권위이다.

제6조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한 분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으로 영원히 존재하시며 본질과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동일하고 동등하시다.

제7조 창조와 섭리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의 주권적인 뜻과 섭리로 온 우주와 역사를 다스리신다.

제8조 인간과 죄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나 아담의 타락으로 죄 아래 놓였으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제9조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고 동정녀에게서 나셨으며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육체로 부활하셨으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제10조 구원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며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성화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존된다.

제11조 성령

우리는 성령은 참 하나님이시며 죄인을 거듭나게 하시고 성도 안에 거하시며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성화하신다.

제12조 교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시며 교회는 말씀 선포, 성례, 제자훈련과 복음전도의 사명을 감당한다.

제13조 성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와 성찬을 교회에 제정하셨으며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확증하는 은혜의 방편이다.

제14조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

제15조 복음전도와 선교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것은 교회에 맡겨진 지상명령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시다.

제16조 재림과 영원한 상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며 죽은 자의 부활과 최후의 심판이 있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며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제3장 회원

제17조 회원의 구분

① 정회원은 본 교단이 인정한 목사로 한다.

② 준회원은 전도사와 목사안수 후보자로 한다.

③ 사역회원은 선교사와 그 밖의 교회 직분자 및 사역자로 한다.

제18조 회원의 권리

① 회비를 납부하고 회원권이 정지되지 않은 정회원만 선거권과 의결권을 가지며 각 정회원은 한 표를 행사한다.

② 준회원과 사역회원은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제19조 회원의 의무와 회비

① 회원은 신앙고백과 헌법을 준수한다.

② 정회원, 준회원 및 사역회원의 연회비는 각각 미화 100달러로 한다.

③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한 회원은 서면 통지와 납부 기회를 거친 후 회원권이 정지될 수 있으며, 완납하면 총회의 확인을 거쳐 회복할 수 있다.

제20조 중복소속 금지

① 본 교단의 회원은 원칙적으로 다른 교단의 회원 또는 교역자 신분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

② 다만 선교, 해외사역, 교회개척, 초교파 협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일정한 기간과 범위 안에서 중복소속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승인 사유가 소멸되거나 승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총회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선교단체, 지역교회연합회 또는 초교파 협력기관에 참여하는 것은 중복소속으로 보지 않는다.

제4장 조직과 교단장

제21조 총회와 노회

① 소속 교회가 15개 이하인 동안에는 총회 단일구조로 운영한다.

② 총회가 승인한 소속 교회가 16개가 되면 최초 노회를 조직하고 노회-총회 구조로 전환한다.

③ 추가 노회는 총회의 결의로 지역별로 설치할 수 있다.

제22조 전환기 운영

노회-총회 구조가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현 교단장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고 필요에 따라 총회 임원을 구성한다.

제23조 교단장의 임기와 선출

① 노회-총회 구조 출범일부터 교단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 교단장은 정회원의 직접·비밀투표와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교단장은 단임이며 연임하거나 퇴임 후 다시 출마할 수 없다.

④ 임기를 마친 교단장은 증경교단장이 된다.

⑤ 교단장이 사임, 사망 또는 장기 유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회 임원 중 총회가 정한 자가 직무를 대행하며, 후임 선출은 총회가 정한다.

제24조 증경교단장

① 증경교단장은 교단의 역사와 신앙의 연속성을 위해 자문한다.

② 명예직이며 그 직위만으로 행정권, 인사권 또는 재정권을 갖지 않는다.

③ 정회원 자격을 유지할 경우 다른 정회원과 동일하게 한 표를 행사한다.

제25조 총회 임원

① 총회 임원은 교단장이 교단의 필요에 따라 임명하고 구성한다.

② 임원은 교단장의 임기와 함께 임기를 마치며 필요시 교체할 수 있다.

제26조 회의와 의결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대면 또는 실시간 전자통신 방식으로 열 수 있다.

②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일반안건은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인사와 징계는 원칙적으로 비밀투표로 한다.

제5장 목사안수와 회원교회

제27조 안수의 원칙과 대상

① 목사안수는 후보자의 소명, 신앙, 교리, 인격과 사역자격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② 본 교단은 자격을 갖춘 남성과 여성에게 목사안수를 시행한다.

제28조 안수 자격과 절차

① 후보자는 신앙고백과 헌법에 동의하고 교단이 인정하는 신학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과 사역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안수는 신청, 서류와 면담심사, 목사고시, 총회의 승인과 안수의 순서로 진행한다.

제29조 안수 후 의무소속기간

① 본 교단에서 안수받은 목사는 안수일부터 3년 동안 본 교단 소속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정당한 사유와 총회의 사전승인 없이 3년 안에 다른 교단으로 이적하거나 본 교단을 탈퇴한 경우, 총회는 심의를 거쳐 회원자격과 본 교단이 부여한 목사자격 및 안수증의 효력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질병, 가족사정, 이주, 공식파송, 교단의 중대한 신앙 또는 절차 위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회는 예외를 승인할 수 있으며, 취소 전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와 소명 및 재심의 기회를 보장한다.

제30조 회원교회

① 지역교회는 신앙고백과 헌법에 동의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교회가 된다.

② 교회재산은 별도 서면약정이 없는 한 해당 교회가 소유한다.

③ 탈퇴한 교회는 교단 명칭, 로고와 회원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

제6장 재정과 권징

제31조 재정

① 재정은 회비, 헌금과 후원금으로 충당하며 교단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② 예산과 결산은 총회 승인을 받고 회계기록을 보존하며 정기적으로 감사한다.

③ 관계자는 이해충돌을 공개하고 관련 심의와 표결에서 회피한다.

제32조 총회와 법인 이사회

① 교리, 안수, 회원과 교회정치는 총회의 권한으로 한다.

② 법인재산, 계약과 법적 책임은 관계 법령과 법인 정관에 따라 이사회가 관리한다.

③ 부동산 처분, 법인 해산과 중대한 채무는 총회와 이사회의 승인을 모두 받는다.

제33조 권징

① 신앙고백의 중대한 위반, 성적 비행, 학대와 폭력, 재정비리, 허위서류, 직권남용 또는 범죄 은폐는 권징사유가 된다.

② 권징은 경고, 직무정지, 해임, 회원권 박탈, 제명 또는 안수자격 취소로 한다.

③ 당사자에게 서면통지와 소명 및 재심의 기회를 보장한다.

④ 범죄 또는 학대 혐의는 내부절차와 별개로 관계기관에 신고한다.

제34조 이단에 대한 조치

삼위일체 하나님 또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자신과 구원의 진리를 계시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권면 후에도 철회하지 않는 자는 조사와 소명절차를 거쳐 이단적 견해로 판정하고 직무에서 해임하며 회원권을 박탈하거나 제명한다.

제7장 개정과 부칙

제35조 헌법개정

① 개정안은 총회 30일 전까지 정회원에게 공고한다.

② 헌법은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36조 시행

① 본 헌법은 2024년 12월 1일 수정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교단의 운영 기준으로 적용되어 왔다.

②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총회가 별도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③ 한국어본과 영어본의 해석이 다를 경우 공식 채택한 한국어본을 기준으로 한다.

CONTENTS · 목차

KING OF KINGS MINISTRIES

교단헌법

Constitution

수정일 2024년 12월 1일  |  운영기준 적용일 2025년 1월 1일

전문

King of Kings Ministries는 1996년에 설립된 성경 중심의 복음주의 교단이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삶의 유일하고 최종적인 권위로 믿으며 역사적 기독교 신앙과 종교개혁의 개혁주의 신학을 계승한다. 우리는 부르심 받은 남성과 여성의 사역자를 훈련하고 안수하여 지역교회와 열방으로 파송하기 위하여 이 헌법을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과 본부

① 본 교단의 명칭은 King of Kings Ministries이며 한국어 명칭은 만왕의 왕 교단으로 한다.

② 본부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 두며 구체적인 주소는 공식 행정기록에 둔다.

제2조 신학적 정체성

본 교단은 성경 중심의 복음주의 교단으로서 역사적 기독교 신앙과 종교개혁의 개혁주의 신학을 계승한다.

제3조 목적

성경에 충실한 목회자와 선교사를 세우고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핵심가치

하나님의 부르심, 성경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사역, 세계 선교, 제자훈련과 지도자 양성, 하나님 나라를 위한 협력을 핵심가치로 삼는다.

제2장 신앙고백

제5조 성경

우리는 신구약 66권의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원본에 있어서 무오하고 신앙과 삶의 유일하고 최종적인 권위이다.

제6조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한 분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으로 영원히 존재하시며 본질과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동일하고 동등하시다.

제7조 창조와 섭리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의 주권적인 뜻과 섭리로 온 우주와 역사를 다스리신다.

제8조 인간과 죄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나 아담의 타락으로 죄 아래 놓였으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제9조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고 동정녀에게서 나셨으며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육체로 부활하셨으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제10조 구원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며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성화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존된다.

제11조 성령

우리는 성령은 참 하나님이시며 죄인을 거듭나게 하시고 성도 안에 거하시며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성화하신다.

제12조 교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시며 교회는 말씀 선포, 성례, 제자훈련과 복음전도의 사명을 감당한다.

제13조 성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와 성찬을 교회에 제정하셨으며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확증하는 은혜의 방편이다.

제14조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

제15조 복음전도와 선교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것은 교회에 맡겨진 지상명령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시다.

제16조 재림과 영원한 상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며 죽은 자의 부활과 최후의 심판이 있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며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제3장 회원

제17조 회원의 구분

① 정회원은 본 교단이 인정한 목사로 한다.

② 준회원은 전도사와 목사안수 후보자로 한다.

③ 사역회원은 선교사와 그 밖의 교회 직분자 및 사역자로 한다.

제18조 회원의 권리

① 회비를 납부하고 회원권이 정지되지 않은 정회원만 선거권과 의결권을 가지며 각 정회원은 한 표를 행사한다.

② 준회원과 사역회원은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제19조 회원의 의무와 회비

① 회원은 신앙고백과 헌법을 준수한다.

② 정회원, 준회원 및 사역회원의 연회비는 각각 미화 100달러로 한다.

③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한 회원은 서면 통지와 납부 기회를 거친 후 회원권이 정지될 수 있으며, 완납하면 총회의 확인을 거쳐 회복할 수 있다.

제20조 중복소속 금지

① 본 교단의 회원은 원칙적으로 다른 교단의 회원 또는 교역자 신분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

② 다만 선교, 해외사역, 교회개척, 초교파 협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일정한 기간과 범위 안에서 중복소속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승인 사유가 소멸되거나 승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총회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선교단체, 지역교회연합회 또는 초교파 협력기관에 참여하는 것은 중복소속으로 보지 않는다.

제4장 조직과 교단장

제21조 총회와 노회

① 소속 교회가 15개 이하인 동안에는 총회 단일구조로 운영한다.

② 총회가 승인한 소속 교회가 16개가 되면 최초 노회를 조직하고 노회-총회 구조로 전환한다.

③ 추가 노회는 총회의 결의로 지역별로 설치할 수 있다.

제22조 전환기 운영

노회-총회 구조가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현 교단장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고 필요에 따라 총회 임원을 구성한다.

제23조 교단장의 임기와 선출

① 노회-총회 구조 출범일부터 교단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 교단장은 정회원의 직접·비밀투표와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교단장은 단임이며 연임하거나 퇴임 후 다시 출마할 수 없다.

④ 임기를 마친 교단장은 증경교단장이 된다.

⑤ 교단장이 사임, 사망 또는 장기 유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회 임원 중 총회가 정한 자가 직무를 대행하며, 후임 선출은 총회가 정한다.

제24조 증경교단장

① 증경교단장은 교단의 역사와 신앙의 연속성을 위해 자문한다.

② 명예직이며 그 직위만으로 행정권, 인사권 또는 재정권을 갖지 않는다.

③ 정회원 자격을 유지할 경우 다른 정회원과 동일하게 한 표를 행사한다.

제25조 총회 임원

① 총회 임원은 교단장이 교단의 필요에 따라 임명하고 구성한다.

② 임원은 교단장의 임기와 함께 임기를 마치며 필요시 교체할 수 있다.

제26조 회의와 의결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대면 또는 실시간 전자통신 방식으로 열 수 있다.

②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일반안건은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인사와 징계는 원칙적으로 비밀투표로 한다.

제5장 목사안수와 회원교회

제27조 안수의 원칙과 대상

① 목사안수는 후보자의 소명, 신앙, 교리, 인격과 사역자격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② 본 교단은 자격을 갖춘 남성과 여성에게 목사안수를 시행한다.

제28조 안수 자격과 절차

① 후보자는 신앙고백과 헌법에 동의하고 교단이 인정하는 신학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과 사역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안수는 신청, 서류와 면담심사, 목사고시, 총회의 승인과 안수의 순서로 진행한다.

제29조 안수 후 의무소속기간

① 본 교단에서 안수받은 목사는 안수일부터 3년 동안 본 교단 소속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정당한 사유와 총회의 사전승인 없이 3년 안에 다른 교단으로 이적하거나 본 교단을 탈퇴한 경우, 총회는 심의를 거쳐 회원자격과 본 교단이 부여한 목사자격 및 안수증의 효력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질병, 가족사정, 이주, 공식파송, 교단의 중대한 신앙 또는 절차 위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회는 예외를 승인할 수 있으며, 취소 전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와 소명 및 재심의 기회를 보장한다.

제30조 회원교회

① 지역교회는 신앙고백과 헌법에 동의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교회가 된다.

② 교회재산은 별도 서면약정이 없는 한 해당 교회가 소유한다.

③ 탈퇴한 교회는 교단 명칭, 로고와 회원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

제6장 재정과 권징

제31조 재정

① 재정은 회비, 헌금과 후원금으로 충당하며 교단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② 예산과 결산은 총회 승인을 받고 회계기록을 보존하며 정기적으로 감사한다.

③ 관계자는 이해충돌을 공개하고 관련 심의와 표결에서 회피한다.

제32조 총회와 법인 이사회

① 교리, 안수, 회원과 교회정치는 총회의 권한으로 한다.

② 법인재산, 계약과 법적 책임은 관계 법령과 법인 정관에 따라 이사회가 관리한다.

③ 부동산 처분, 법인 해산과 중대한 채무는 총회와 이사회의 승인을 모두 받는다.

제33조 권징

① 신앙고백의 중대한 위반, 성적 비행, 학대와 폭력, 재정비리, 허위서류, 직권남용 또는 범죄 은폐는 권징사유가 된다.

② 권징은 경고, 직무정지, 해임, 회원권 박탈, 제명 또는 안수자격 취소로 한다.

③ 당사자에게 서면통지와 소명 및 재심의 기회를 보장한다.

④ 범죄 또는 학대 혐의는 내부절차와 별개로 관계기관에 신고한다.

제34조 이단에 대한 조치

삼위일체 하나님 또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자신과 구원의 진리를 계시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권면 후에도 철회하지 않는 자는 조사와 소명절차를 거쳐 이단적 견해로 판정하고 직무에서 해임하며 회원권을 박탈하거나 제명한다.

제7장 개정과 부칙

제35조 헌법개정

① 개정안은 총회 30일 전까지 정회원에게 공고한다.

② 헌법은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36조 시행

① 본 헌법은 2024년 12월 1일 수정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교단의 운영 기준으로 적용되어 왔다.

②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총회가 별도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③ 한국어본과 영어본의 해석이 다를 경우 공식 채택한 한국어본을 기준으로 한다.